진안군이 표고자목 벌채절차를 간소화, 특산품인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표고자목의 벌채허가는 열림계획에 의한 벌채와 허가벌채, 신고벌채등으로 구분돼있는데 진안군의 경우 표고 주산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50㎥미만의 벌채는 신고만으로 벌채를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표고재배에 사용되는 원목의 벌채시기인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적기여서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은 표고자목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같은 종류의 원목이라도 상수리와 떡갈나무는 10-25년생이 좋고 서나무나 밤나무등은 30년이상 경과한 노목이 표고 발생량이 많다”면서 조재는 벌채후 1-2개월후가 좋으며 접종시기는 조재직후 15일후가 이상적이고 수분은 38-40%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고주산지로 부상하고 있는 진안군의 지난해 표고 재배는 3백25만여본이었으나 올해 3백30만본으로 재배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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