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농지세 특별의무자에 대해 매월 10일 징수한 소득·법인·농지세할 주민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홍보에 나섰다.
군은 먼저 소득할 세율은 소득·법인·농지세액의 10/100이며 특히,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저축세액및 주택자금등의 세액공제를 하고 실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특별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또,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및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미달징수 납입한 경우에도 미달하는 10%의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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