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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개별공시지가 열람할 수 있다



 

무주군은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산정한 토지지번별 지가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대상토지는 총 10만3천4백여필지로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토지지변별 ㎡당 지가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재산권 행사의 기본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감정평가기관의 현지확인을 통해 토지특성과 합리적 가격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


 

특히 이번 열람기간중에는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재확인을 통해 지가 산정에 반영케 된다. 한편 열람 및 이의조정을 마친 지가는 6월말을 기준으로 종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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