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으로 통합되면서 축협공제보험료가 비례보상으로 바뀌어 지급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모씨(40. 전주시 인후동)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각종 장기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축협의 공제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축협에 가입한 기쁨두배 교통안전공제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으려 청구를 했으나 40여만원인 치료비의 30%만 지급되었다는 것.
정씨는 “가입한 축협에 문의하니 농협중앙회로 통합됐으니 농협창구에 알아보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농협창구에서는 기존 약관에 ‘비례보상’항목이 들어 있어 확인결과 30%밖에 보상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는 것.
그러나 정씨는 이에대해 “98년에 가입한 축협 교통안전공제는 통합되기전에 치료비의 1백%를 지급했었다”면서 “가입시에 약관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치료비의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축협직원의 추천이 있었고 그동안은 치료비를 전부 받은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축협 공제에 가입했다가 치료비를 약관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는 정씨의 주장이다.
농협전북도지회 보상과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통합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상했을지 몰라도 합병되면서부터는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가입자들은 “어차피 축협이나 농협의 공제는 아는 사람들의 권유에 못이겨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보험제도가 갈수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마당에 신뢰도가 높은 농협에서 공제의 보상액 한계를 축소한다면 누가 농협공제에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타보험과 공제를 한꺼번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한도액비율로 보상하는 비례공제는 축협의 교통안전공제외에 농협의 하나로 교통공제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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