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이달부터 최근 지방세등 세금고지서의 송달 미비로 민원인과 행정소송 제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이장위탁교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마을이장 위탁교부제는 납세자에 고지서를 교부할때 이장들이 수령증을 직접 징구해 수령인 미확인등 배달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금고지서 교부 방법 도입은 선 읍면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 납세대상자의 집을 방문 직접 교부하려도 해도 납세대상자의 부재로 고지서 미송달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특히 군에서는 고지서 1건당 이장에 3백원씩을 지원해 이장들이 책임을 지고 납세대상자에 고지서를 배부하는 제도로, 읍면 세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경우 송달 미비로인한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순창관내 한해동안 주민에게 교부되는 세금고지서만도 주민세, 자동차세등 5만여건에 달한다.
순창군관계자는 “과거에는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절차는 군재무과에서 일선읍면사무소에 송부하고 읍면에서는 담당직원및 마을이장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했으나 앞으로 이장위탁교부제 시행으로 배달하자 발생의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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