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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공권력투입비 求償 근거법 필요"

 

 



집단민원에 따른 공권력 투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국고손실을 낳고 있어 관련법 체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권력 투입에 소요되는 경비나 보상금에 대한 청구 근거법이 없는 관계로 경찰은 물론, 공권력을 요청한 당사자들이 애매한 방법으로 경비조달에 나서고 있어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공권력 투입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상권을 올바르게 적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관계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상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비용 분석을 위해 경찰청의 자체 분석과 사회적 비용심의로 국고손실과 음성적 비용처리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

 

진안경찰서 오운석경장은 이와관련,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회및 시위현장에 관한 보고서에서 “집단시위 발생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예산과 장비등 파손, 특히 경찰의 부상과 사망시의 치료비와 보상금등 엄청난 국고손실에 따른 보상대책이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요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시에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반세계화 시위에 대비한 치안유지비중 일부를 두 국제금융기구가 분담해줄 것을 요청하는등 경찰력 동원에 따른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1-2개 중대의 전경들만 동원되더라도 경비가 부담스러운게 현실인만큼 법적 근거를 갖추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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