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의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운데 용담호 상류지역에 낚시꾼들이 대거 몰려와 오물투기등 심각한 오염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월말부터 용담호 상류지역인 상전면과 정천면 등지에 수십명씩 떼를 지어 장사진을 치고 낚시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것.
담수를 시작한 이후 물이 차오르자 낚시대를 담글만한 지역은 모두 낚시꾼들의 점령지가 되어 각종 오물과 쓰레기 투기물이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죽도를 휘감아 흘러내리는 상전면 월포리, 항동지역과 정천면 두곡리 등지에는 매일 수십명의 조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어 심각한 오염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 안모씨(45)는 “비교적 깨끗한 물인데다 물고기들의 챔질 맛이 좋아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들이 버리는 떡밥과 비닐봉지, 음식물 쓰레기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들의 오염물질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낚시행위 금지는 물론, 수역 전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군은 11월까지 용담호 수질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검토안을 마련, 늦어도 올해안에는 지정공고와 함께 내년부터 용담호 내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될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담호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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