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확정 발표 예정이었던 국립공원 구역축소조정안이 관계당국의 시간끌기로 수개월째 표류,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한차례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부안군 및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 88년 지정된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군 전체면적의 3/1이 공원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역발전 저해및 생존·사유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합리를 초래, 공원 구역축소조정은 수년째 시급한 선결과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 10대명승지중의 하나로 손꼽혀 왔던 변산해수욕장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보존이라는 자연공원법의 논리에 밀려 낙후를 거듭, 60년대에나 있을 법한 시설물들이 여전히 볼썽사납게 방치되면서 지역이미지 훼손등 군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7년도부터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및 공원구역 경계조정 건의, 구역조정 변경에 따른 건의문등을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등에 제출하는 한편 공원구역내 다수의 사유지와 해수욕장, 온천지구, 항·포구등 관광개발 가능부지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에서 제척해줄 것을 강력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제45차 공원회원회 보고안건에 ‘극히 일부 지역민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주민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환경부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실제 민원도 대폭감소했다’고 허위 포장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저버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께 확정 발표 예정이었던 국립공원구역 축소조정안은 당초 일정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를 넘기는 한편 1백57㎢의 국립공원 면적중 지역협의회에서 조정한 공원구역 해제 조정면적 9.342㎢를 1.058㎢로 대폭 축소, 지역민들로 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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