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시계획 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73만여㎡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결정면적 1백28만5천여㎡중 미집행 구역이 5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내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들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이 많은 이유는 예산부족과 일부 현실성없는 계획으로 인해 장기간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진안군 최초 도시계획은 72년 고시됐으며 지난 98년 최종 도시계획이 고시됐었다.
이와관련 진안군은 3일 진안군 도시계획 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따라 군은 2천1년 7월 개정된 법에 의거해 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 진안군 도시계획 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대상으로 존폐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진안군내 도시계획구역은 5백44만9천㎡로 이중 미집행 면적은 73만5천2백40㎡이며 매수청구대상 토지도 2만1천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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