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군은 환경보호과장을 반장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수몰지역 6개 읍면을 돌며 4백50여 공무원과 이장들에게 용담호 수질보전대책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각종 환경사업 추진등을 설명한다.
용담댐의 경우 2천년 5월4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내 음식, 숙박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및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지정시 지역경제와 주민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진안군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동향면과 백운면·성수면·마령면 등에 오리농법을 이용한 쌀 생산단지 조성과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 운영,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 보급 등을 실천하고 있다.
또 용담호의 청정 1급수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1월 착공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변구역이 지정될때 금강수계법에 따라 전주등 6개 시군 1백20만여명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 육영사업과 직접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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