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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보리파종 '지역농협과 계약해야'

 

 

올 가을 보리 파종 농가들은 반드시 지역농협과 계약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보리수확량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소비량이 적어 재고 증가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보리 제한수매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는 것.

 

따라서 내년 보리수매때 계약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금년에 보리를 파종할 농가들은 파종전에 관할 지역농협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

 

김제지역의 경우 마을별 농가별로 배정된 금년 보리파종면적은 2천3백67ha(9천6백89톤)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제시는 농가들에 대해 보리제한수매방침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기 파종을 위한 현장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제지역의 경우 보리파종 적기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이라는 게 농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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