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양곡 표시제가 시행 1년이 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다.
진안군에 따르면 2천3년도에 시행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포장양곡 표시제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장양곡 표시제는 생산년도와 중량·원산지 표시·품종·도정연월일·생산 가공자의 주소와 명칭·등급규격 등을 포장제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표시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진안군이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은 양곡 도정업체 및 재포장·판매업체 63개소를 중점으로 2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14일부터 20일까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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