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과 읍면사무소 민원봉사실에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절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대부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과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 특히 올해의 경우 정부의 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상승폭이 높은 필지가 많다”며 "토지주들이 빠짐없이 열람토록 유도해 사후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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