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서는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적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2006년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건물을 건축했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분할하지 못해서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인명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요령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에 분할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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