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행사를 13일 군청 재정과에서 가졌다.
이번 추첨 대상자는 2/4분기 동안 모든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주민.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추첨에서 배영열씨(해리면)등 모두 22명(1등 2명, 2등 8명, 3등 12명)이 선정되었다. 1등엔 7만원, 2등엔 5만원, 3등엔 3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군은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인세티브 차원서 3백60만원의 예산을 확보, 분기별로 22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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