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회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이들 품목 소비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유상 처리보다 신제품을 구입하는 판매점이나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무상으로 폐품을 반납할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
정읍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반 이학수 연대
장수[기획- 장수군 양수발전 유치 논란 점검] (하)핵심 쟁점
사건·사고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