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동절기 노천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을 오는 3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농촌 곳곳에서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중의 악취발생 및 생활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민(환경단체, 시민단체)·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과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부산불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한편 불법소각에 생활쓰기의 경우 악취발생물질을 소각때는 대기곱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애 고발조치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에 의거 고발조치,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에 합성수지 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겨우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해 과태료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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