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민원을 의뢰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기초 자료를 갖고 민원인을 찾아가 상담하고 설계해주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건축민원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번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는 군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대상은 도시지역과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도 양측 경계로 50m이내 지역에서 건축신고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착공신고,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등이다.
이에 건축주가 토지소유권확보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전용허가 서류만 준비해 신청할 경우는 현장조사를 통해 무료로 설계를 실시해 준다.
또한 관련부서 일괄 협의와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등기 및 취득신고를 모두 마치고 민원인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해 주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어려웠던 건축민원이 군에서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