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양영수)는 10일 시·군 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 설치부활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 및 ‘시군의회 의원정수 축소를 최소화’ 하라는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01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가 폐쇄된 이후 관내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등 여러 가지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기에 농관원 순창출장소 설치 부활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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