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내년부터 택지개발·골프장 등 30개 사업
새해부터는 신규사업에 따른 인·허가 택지개발과 골프장 등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임실군은 지난 7일, 8.31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국회 의결을 통과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2002년에 부과를 중단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면 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및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부과방식은 사업종료시에는 지가에서 부담하고 착수시는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또 용도변경을 요하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종료시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이고 이는 새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과대상 사업과 면적은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도시환경정비·화물터미널·골프장 등 30개 사업으로 도시계획 지역은 300평이며 비도시 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하지만 국가나 추진하고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은 100%가 적용된 반면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의 30개 개발사업에는 50%만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는 개발사업 종료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군청 토지관리부서에 제출해야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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