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새해 1일을 기준으로 관내 14만2000필지의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국세를 비롯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이 부과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차원.
2월 말까지 실시되는 특성조사는 부동산전문 감정평가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상황의 토지특성과 이동사항, 인·허가 준공토지 등이 대상이다.
군은 이번 특성조사 후 개별필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이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등 주민열람을 거쳐 5월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며 “지가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