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희망자 신청을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기존 구옥을 철거하고 주거 전용면적 66㎡이상 100㎡ 이내로 개축·신축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47동 18억8000만원이다. 동당 4000만원씩 지원되는 이 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4% 조건이다.
빈집 정비 사업량은 120개 동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이다. 동당 철거비 5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관광지 주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요 도로변, 우범지역에 위치한 빈집 등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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