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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출발부터 삐걱 대는' 치즈밸리 조성사업 "왜??'

임실군 현 부지 상수원 보호구역 저촉 신규부지 조성안 대두

사진내 점선은 임실 치즈밸리 단지로 예정된 임실읍 갈마리 산 421번지 일대. (desk@jjan.kr)

오는 2007년까지 총 투자액이 360억원에 이르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이 상수원법 저촉 등의 난관에 부딪쳐 출발부터 비틀거릴 조짐이다.

 

특히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행정과 이를 승인해 준 의회에 불신의 눈초리가 집중될 양상이다.

 

16일 군청 회의실에는 김진억 군수를 비롯 실·과·원·소장 및 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 삼안 등 3개 용역회사로부터 과업추진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 용역사들은 치즈밸리 단지로 예정된 임실읍 갈마리 산 421번지 일대는 제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상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제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필수인데 현 부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것.

 

제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에서 1㎞ 이내인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현 부지는 유하거리 10㎞ 이내에다 임실천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접한 까닭에 치즈밸리 조성지역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용역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별시설 입지시 치즈연구소와 기타 등은 문제가 없으나 치즈피아 및 낙농클러스터 등 전체 개발행위 규모가 9000평 이상은 불가함을 피력했다.

 

김상초 의원은 “집행부에 공유재산 등록을 승인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완수 의원도“관련 지역 주민들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준비를 끝낸 상태인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김진억 군수는“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자”며“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관계자에 지시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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