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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노인수발보험 실시 환영

이승열(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징수팀장)

정부는 지난달 7일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급여를 받는 노인 질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노인수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준다.

 

향후 노인수발보험 사업 추진일정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1단계로 1∼2등급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0년 7월부터는 2단계로 3등급 중증노인을 포함한 1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평가 판정, 수가 및 서비스 제공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소시(광주남구, 수원), 중소도시(강릉, 안동), 군지역(부여, 북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노인수발보험은 가족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 치매나 중풍환자의 부양 책임을 사회가 나눠갖는 제도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중풍환자 및 치매 노인의 목욕, 대소변 처리 등 뒤치다꺼리는 수발보험이 맡게되는 것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고령사회의 심각성이 서서히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 노인질환 및 치매 등으로 인해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할 가족들이 노인수발을 하느라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커다란 손실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은 향후 노인 요양보호 가족의 의료비부담 경감으로 국민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간병인력·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와 노인 의료비의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열(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징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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