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임형규)는 18일 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으로, 처리할 의안을 보면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에관한조례안 등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8일 개회하여 19일∼20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하여 21일∼23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4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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