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 기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철을 맞아 거리는 온통 선거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수막이 선거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 등의 역기능이 크다는 이유로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게시할 수 없었던 것이 지난해 8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어 현수막으로라도 선거분위기를 살리자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게시가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대해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불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통소통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규정은 전무해 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현수막이 가게 상호를 가린다는 상인,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운전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은 현수막 게시를 허용만 하고 이에 대한 통제나 규제가 없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해당 선거구 읍·면·동 당 1매의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기초의원 후보자는 선거구에 따라 3매, 도지사 후보의 경우 최대 243개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어 거리는 넘치는 현수막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법을 지키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현수막 설치 규정이 없어 후보자들이 시작부터 당선을 위한 불법부터 배워가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