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실질 소유권이 있음에도 등기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이 공고된다.
임실군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개월간을 사실공고 기간으로 정하고 임실읍 현곡리 151-5번지외 158필지의 토지를 읍·면 게시판에 공고키로 했다.
내년 12월까지 2년간 실시하는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이 대상.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벌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면 모두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보증취지 및 매매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후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임실군은 모두 488필지의 토지를 사실공고, 소유권 이전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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