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지원금 '지역여건 적용률' 이견
영광원전 지원금에 대한 배분률을 둘러싸고 고창군과 영광군이 극단적인 이견을 표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갈등은 올해부터 영광원전 기본 지원금 총액이 지난해 22억400만원에서 104억7300만원으로 큰폭으로 상향조정, 분쟁이 증폭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광원전 5㎞ 이내 지역에 포함된 고창군과 영광군은 대상지역 면적(40%)·인구수(30%)·원전 소재지 여부(20%)·지역 여건(10%) 등 요인의 적용률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토록 규정하어 있다.
이 가운데 면적·인구·원전 소재지 여부는 양측간 이견이 없으나 전체의 10%를 감안토록 규정된 ‘지역 여건’ 항목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어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고창군은 “그동안 지역 여건에 대한 적용률을 양측간 5:5 비율을 적용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고 전제, “원전 송전탑 6개선 239기가 고창군 소재지를 통과하면서 지역내 자연 경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감안해 고창군에 10% 모두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영광군은 “면적·인구수·소재지 여부 등 항목을 평균한 비율이 8.912:1.088이므로 지역 여건 비율도 이 비율과 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은 또 원전이 영광군에 위치해 지역 이미지 실추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올해 원전 기본지원금 104억7300만원을 고창군 주장에 따라 배분하면 영광 84억원 고창 20억7300만원이고, 영광군 주장에 따르면 영광 93억3400만원, 고창 11억3900만원으로 산정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