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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행위 단속

도, 남원·무주지역 19일부터 23일까지...허가·신고없이 무단전용 등 집중 점검

남원시와 무주군지역에서 불법농지전용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15일 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농림부와 경북도, 전북도·시군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남원시와 무주군에 대한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시행되는 시·도간 교차단속으로, 농림부와 경북도 공무원 5명을 포함한 8명의 단속반이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남원시와 무주군은 지난 3년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번 단속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도는 기타 시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시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거나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한 사례,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위반, 복구기한이 지났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취소 후 농지조성비가 환급된 경우, 농지가 원상회복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농지로의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진흥지역밖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공시지가 1/2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도간 교차단속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해 원상회복과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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