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록(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애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족 구조의 경우 범죄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장애 구조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의해 범죄로 인하여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당한 사람이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양창록(전북일보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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