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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에 고한다] 산주 허락없이 산삼 약초등 채취

산림절도죄 적용 벌금부과 씁쓸

전북일보 애독자로서 지난 6월30일자 1면에 실린 ‘심봤다’ 기사를 읽고 느낀 바가 많아 펜을 잡았다.

 

‘심봤다’ 기사에 따르면 산행 도중에 산삼이나 약초, 나물 등을 발견한 일반인은 무조건 캐서는 안된다. 국가소유든 개인이든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취했다면 산림법 제116조 산림절도죄에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 지난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단속을 한 결과 총48건에 82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번에 단속된 사람들 대부분은 원상복구 후 훈방 조치됐고, 다만 1명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였는지 궁금하다. 채취한 산나물을 그 자리에 다시 심었을까. 또 벌금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캤길래 벌금까지 물게 됐을까.

 

아무튼 있는 전과기록도 사소한 것은 영원히 삭제되는 세상인데 신종 전과가 새로이 등장, 조용한 산골에 무더기로 전과자가 생길까 염려스럽다.

 

게다가 돈도 없고 산도 없으면 그 흔한 산나물도 먹지 못하고 설움만 받게 됐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세상인가!

 

집도 없어 서러운데 언제 산을 장만해서 산나물을 먹어볼까. 나물을 먹어보려고 절차를 밟으려면 안간힘을 써야한다. 어떤 산에 들어가려면 서류부터 떼어보고 수소문하여 소유주가 사는 곳까지 찾아가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나는 평소 완주 구이에 있는 높은 산에 자주 올라 심신을 달래고, 사랑하는 아내와 동행하여 취나물과 드룹을 채취해서 아름다운 식탁을 꾸미곤 했다. 우리 가정에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게 해주었던 나의 사랑하는 그 산을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됐으니,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렵사리 산주를 찾았다 한들 처음 본 사람이 내미는 입산증명서에 동의해줄까 염려스럽다.

 

또 동의를 구하려면 뭐라 말해야 할까. 산삼 캐러 간다고, 드룹 따러 간다고, 취나물 캐러 간다고, 약초 캐러 간다고 말할까. 반절은 상납할테니 동의해 달라고 해야할까. 산도 없는 나.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디로 가야할까? 입맛 없는 봄철에 드룹 한 잎 따서 초장에 찍어 한 잎 가득 넣어 먹으면 입맛은 그만인데, 이제 어디가서 드룹맛을 볼까.

 

/최한양(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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