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 고창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고창군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수조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업체와 대형 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