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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고창군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수조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업체와 대형 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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