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맞게 탄력조정 필요"
“현재 읍·면 및 농촌동 의 실상을 보면 마을에서 통·이장 선출시 대부분 자발적으로 맡아 하려는 사람이 없고 심한 경우 1회 재임 후 명의만 빌려 전임 통·이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65. 사진) 김제시 읍면동 통·이장단 협의회장은 현재 김제시 리·동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이장의 임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 조례에는 통·이장의 임기가 2년으로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임기 관련 조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회장은 통·이장의 임기와 관련, “마을에서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통·이장은 임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통·이장은 말단 하부에서 행정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무슨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회장 등 이장단 협의회 임원진 6명은 최근 이건식 김제시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조례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와 가을철 이장단 단합대회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장단 협의회 소속 각 읍면동 회장 등 20여명은 다음달 11일 시장과 의장 등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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