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3일부터 17일까지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세 이상 한우 암소에 대한 일제 체혈을 실시, 소부루세라병 조기 근절에 나선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양성으로 진단시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채혈과 검사비는 무료이다.
군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이 오는 11월부터 100%에서 80%로, 내년 4월부터는 또 다시 60%로 줄어든다”며 “이번 기회에 부루세라 검사를 받아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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