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진안 오염방지시설 설치·관리 점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운수장비·정비, 폐차장, 양식장등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방지시설 적정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진안군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농도가 낮으나 우천시 등 특정기간 다량 발생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 진안군은 22일까지 병원 X-Ray시설, 사진관 16개소, 차량정비 및 폐차장 5개소, 양식장 3개소등 총 24개소등을 대상으로 폐수 보관실태와 위탁처리여부, 운수장비·정비업소, 양식장등의 오염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미신고 수질오염원 설치 운영여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기타 제반 중요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이다.

 

이진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