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으로 도로폭이 좁고 상가가 밀집한데다 도로 양쪽의 불법주·정차차량들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진안읍 주요 간선도로에 도로사정에 맞춘 주정차방식이 도입된다.
25일 진안군에 따르면 쌍다리~제일약국사거리~북경반점(운장산칡냉면)구간과 경찰서~제일약국사거리~월랑교(월랑회관) 구간에 다음달 10일부터 인도와 도로에 걸쳐서 도로에 평행하게 주·정차하는 개구리 주·정차제를 도입한다.
또 쌍다리~터미널 구간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11월 이후부터 도로 양쪽 방향 중 홀수일, 짝수일에 따라 한쪽 차선 도로변에만 주·정차하는 홀·짝수일 주·정차제를 실시한다.
군은 다음달 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주·정차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적 지속적으로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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