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오는 23일까지 일반 사회단체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히 사회단체의 내년도 지원사업비 정산에는 70% 이상 사용 의무화인 보조금전용카드제를 도입,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익적 서비스 창출을 유도키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단체로서 주목적이 공익활동과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종교나 선거에 관련된 단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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