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폭설이나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신설돼 농가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23일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기존의 피해지원 제도를 보험제도로 보완키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는 것.
동부화재가 주축사로 알려진 풍수해보험은 단독주택 1동의 경우 연간 19000원을 부담하면 27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 신상품 보험제도.
풍수해로 주택 피해시 현행 정부의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액은 900만원에 불과, 적은 금액으로 3배정도의 혜택을 보는 보험상품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이나 축산농, 원예농가들의 경우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에 따른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인기상품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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