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방춘원)는 29일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관내 노래방 39개소를 방문, 자체 제작한 개정 음악산업진흥법 내용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노래방 접대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 서장은 “앞으로 노래방 내에서 접대부 고용, 알선, 음란행위 및 주류 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후 엄중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무주지역의 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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