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규(김제경찰서 경무계장)
전북지역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고창 순창 남원 부안군 지역이 수렵장으로 개장된다.
수렵방법은 2인이상 조를 편성 후 수렵하고 총기취급 안전관리 수칙과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수렵가능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고 수렵총기는 당일 22시까지 각 지구대 및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입고하고 익일 06시경부터 출고 후 휴대할 수 있다.
수렵기간 중 총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를 적극 방지하고 수렵총기의 도난으로 인한 제 2의 범죄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수렵행위를 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피고 인근 농민의 농작물을 함부로 손상시키거나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 행위는 삼가 했으면 한다.
또한 주민들은 수렵지역 외 수렵이나 야간수렵 등 불법수렵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시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하여 안전한 수렵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한다.
/신삼규(김제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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