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체육경기 평일 6만원...경로행사 등은 면제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임실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실시된다.
임실군은 22일 군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실군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사용료 징수계획은 종합운동장의 경우 3시간 이내의 체육경기와 잔디축구장 이용시 평일 6만원, 공휴일에는 8만5000원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8만원과 공휴일에는 11만원을 각각 징수키로 하되 국가 또는 자치단체 행사시는 전액 감면키로 했다.
또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나 불우청소년, 경로대상, 어린이 등의 행사에도 사용료 징수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50% 감면은 장애인과 국가 및 독립유공자, 축구동호회 등이며 30% 감면은 임실군민과 군수의 특별한 사유 인정시 해당된다.
물가대책위원장인 김진억 군수는“타 시·군에 맞춰 징수료를 산정했다”며“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에 준공된 공설운동장은 2개의 잔디축구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등이 설치됐고 야외공연장 등의 대중시설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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