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부안경찰서 경무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댓글은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특징을 반영하고, 간편하게 사진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자주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 존재할 정도로 이제는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댓글을 통한 인터넷 게시판의 활성화는 본인의 경험이나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따르면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나름대로 무리 속에서 튀면서 쾌감을 느끼고,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한편 현실에서는 소외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 중 일부가 이러한 비겁한 악성 댓글을 통해 자기 내부의 분노나 감정을 풀어낸다고 한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형법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모든 악성 댓글을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없다. 인터넷이용자들이 스스로 악성댓글이 범죄행위임을 자각해야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폭력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올바른 인터넷 댓글 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여론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겁한 방법으로 자존심과 양심을 버려서야 되겠는가.
/강진희(부안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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