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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법 개악저지 왜 하는가? - 이석재

이석재(전라북도의사회 공보이사)

의료법이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들의 소신진료환경을 보장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다.

 

의료법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은 오히려 의료인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들은 현 개정안을 왜 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인가?

 

첫째, 절차상의 문제다.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는 개정시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의사들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매도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둘째, 대안제시 거부다. 개정시안 중 쟁점사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국민의료법을 너무나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국의료법학회나 대한의료법학회와 같은 전문단체도 모르고 일반 회원들도 모르고 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기회도 원천적으로 도외시하고 애초부터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법 규정 목적을 축소(안 제1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에 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여야 할 책임(법 · 제도적 장치, 제원 마련),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규제 등이 그 관할 대상이다. 개정안은 그 목적을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축소하여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통제기능까지도 약화시켰다.

 

둘째는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 시도(안 제122조)이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엄격하다. 개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시킴으로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본법’조차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즉 의료분야를 민간 자격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 삭제(제14조)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은 환자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규정이 현실적 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

 

의사협회에서는 진정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의 발전과 원활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의료법개정 논의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면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아무쪼록 의료계의 의견에 보건복지부가 전향된 자세로 조급증을 버리고 의료의 백년지계(百年之計)를 도모하는 의료법개정을 이루길 바란다.

 

/이석재(전라북도의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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