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처벌 목적' 감사조치 '불만'...숙원사업추진에도 '징계'
전북도가 순창군의 공무원 중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과 교육 중인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군 공무원들 사이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정부합동감사의 전북도 감사가 지적과 징계위주가 아닌 교육위주로 감사가 진행됐던 상황과 비교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도의 감사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가인 김병로 선생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법관 연수원 건립을 위해 대법원 기획 조정실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위해 순창군을 방문했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y모 계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했다.
이날 도 감사관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몇 개 시.군을 돌며 기동감찰을 실시했고 감사관은 순창군에서 대법원 직원들과 현지답사를 나간 문화관광과 y계장과 2월 8일자로 사무관 교육을 간 h과장 등 총 3명에 대해 출장 명부에 출장과 교육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이탈금지와 성실의무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2일 h과장과 y계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순창군으로 보내왔고 군은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표창 감경으로 2명 모두 불문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공무원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사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출장을 나간 공무원에게 명부에 기재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요구한 것은 도의 감사가 단지 처벌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며, “도의 감사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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