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백순상)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일 부터 7월 15일 까지 45일간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고에 이어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폭약이 발견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기류 테러 및 범죄를 미연에 방지코자 취해졌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등 초기류를 비롯 폭약, 화약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신고는 모든 경찰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하거나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김종섭 생활안전계장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소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상중인 사람도 자진신고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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