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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시시비비 가린 CCTV'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해결

진안 국도 사고 생활안전 CCTV에 포착돼

자칫 미궁 속에 빠질 뻔 했던 교통사고 사건이 현장에 설치된 범죄예방 감시 카메라 덕에 가까스로 해결되면서, 최근 도입된 생활안전 CCTV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부근 도로(국도 13호선)에서 사고가 난 것은 지난 달 31일 정오께.

 

금산방면으로 진행하던 비스토 승용차량(운전자 안모씨·여·53·진안)이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상대방 차량(테라칸)이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것.

 

이 사고로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 강모씨(25·전주)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는 데 그치긴 했다.

 

문제는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조사가 시작되자 ‘중앙선 침범’사실을 발뺌하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애꿎은 덤터기를 쓸 뻔한 데 있다.

 

사고조사를 담당했던 진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종민 경장은 “사고 조사전만 해도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시인, 합의까지 했던 가해자가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 진술했다”고 전했다.

 

엇갈린 진술로, 미미한 범칙금 납부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소한 교통사고가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경찰력만 낭비될 뻔 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번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의 매듭은 생각지도 못한 생활안전 CCTV에 의해 풀렸다.

 

사고 현장에 설치됐던 무인 카메라에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이 그대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경장은 “현장 주변에 시설된 생활안전 CCTV만 아니었으면 사건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면서 “그 덕을 톡톡히 본 셈”이라고 한시름 놨다.

 

한편 진안경찰서는 지난 2005년 관내 교통사고 및 절도사고 다발지역 7개소(도로)에 생활안전 CCTV 1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생활안전 CCTV의 효율성 여론에 따라 올해 안에 진안군의회 및 진안군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오는 9월 중 4개소에 8대를 설치키로 하고, 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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