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군의회 집행부에 개발계획·사업비 마련도 주문
진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적 양여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전 등기만 남겨 둔 이 사업에 대한 개발구상은 등기 완료 후에나 수립된다는 계획이어서, 수몰민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군의회에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온 용담면 송풍리 댐하류지역 공공용지 11만8089만㎡(3만5722평) 규모에 대한 지목변경 등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내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S개발의 환매요구 소송이 지난해 6월 대법원 최종 (기각)판결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
당시 댐하류 공공용지 활용방안이 입안됐을 당시, 원 소유자인 S개발 측은 전체면적의 21%인 2211㎡(6747평)의 환매를 주장하며 2003년 12월부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관련된 개발계획내지 용역절차가 여지껏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 군은 이전 등기가 끝나는대로 구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은 감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의회는 등기이전만 남겨둔 상황에서 개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부용 의원은 “그냥 땅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개발비까지 (수공측으로부터) 따내야 한다”면서,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묘안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댐주변 개발지의 ‘알토란’으로 주목받는 송풍 공공용지는 당초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생태공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었다. 그러나 한때 수공 측에서 인근 시군의 정수장부지로 쓴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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