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음주운전 직원 대기발령

인사조치방침 첫 적용…보직 무기정지

속보='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진안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본보 5월 30일자)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D면사무소에 근무하는 A직원이 3일 전인 27일 저녁 8시께 운산리 검북마을 앞 진안-안천간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최소 대기발령 이상의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군 인사부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A직원을 대기발령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직원은 이날로부터 보직을 무기한 정지당하는 한편, (음주)경중에 따라 감봉내지 견책을 받는 행정적 처벌을 따로 받게 됐다.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A직원의 혈액을 채취해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는 내주 중에나 결판날 예정이다.

 

고승문 법무감사 당담은 "어떤 행태로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재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