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관련 행정소송서 김제시 패소
속보 = 김제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설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김제시가 패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제 하동 1-25번지 일원(면적 6722㎡)에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설치를 추진중인 (주)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김제시가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입안 제안서를 반려하자 지난해 10월26일 전주지법에 김제시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청구원인으로 "단순히 민원이 존재한다는 점과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 건과 관련, 그동안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지난 2004년 2월24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의 적정통보를 받고 2007년 5월2일 김제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주지방환경청은 업자측에 적정통보를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사전예방 및 적절한 조치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주민 등의 집단 민원발생 시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적정통보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업자측으로 부터 입안서를 제출받은 김제시는 2007년 5월9일 민원처리 후 신청을 이유로 입안제안서를 반려했다. 이에 업자측은 같은 달 3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2007년 10월26일 행정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
이후 김제시와 업자측은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이며 법원의 결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지난 24일 피고인 김제시의 패소 판결로 막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고(대법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분명히 밝혔다.
한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 건은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간에 마지막으로 김제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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