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원산지표시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메뉴표를 자체 제작, 배부하는 등 먹거리 지키기에 나섰다.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 홍보와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군은 식중독 예방 3대요령을 삽입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표' 1000여 부를 직접 제작했다.
제작된 메뉴표는 오는 29일까지 8일 동안 행정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관내 329개소 음식점에 부착될 계획이다.
군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과 7월에 관내 220개소 음식점 정기위생교육과 영업자 교육시 원산지 표시제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이며, 쇠고기와 쌀 등 대상 품목에 그 범위도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등에 한 했다.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 22일부터는 100㎡이상인 원산지표시 업소에 대해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가 추가로 시행되며 100㎡이하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는 쌀과 배추김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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